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제도에 대하여
2008-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토지거래이용목적위반사항 신고하였습니다만, 신고민원접수이후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를 못했고 기다리다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허가관청(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