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발면적 이하였으나 측량후 면적 증가인 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2008-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 당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규모 이하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준공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시 면적차이가 있어 규모이상이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

회답

ㅇ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에 의거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면적이 측량후 정정되어 규모이상이라면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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