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점용료
2008-01-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지 인접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도로점용지에 인접한 토지가 유일한(1개 필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