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2008-01-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경부 소관 국유지(현행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경부 소유(국유지)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위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