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는지요

2008-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는지요

회답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은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3.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4.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매수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체비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되기 전에 미등기상태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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