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차로부에 버스정차대 감속부가 일부 겹쳐있을 경우 허가 가능여부

2008-01-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속차로부에 버스정차대 감속부가 일부 겹쳐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의 제7호의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연결허가가 불가합니다. 2. 다만, 귀하가 버스정차대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치로 버스정차대를 옮겨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이설로 인한 차량운행 및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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