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도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_x005F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