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5)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