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7)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한사람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되는지?

회답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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