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업무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함._x000D_ _x000D_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함.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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