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1)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방법
회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명의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