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회답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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