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2008-0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회답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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