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2008-0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작성방법
회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주거용(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비주거용(상업용 등)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될 것임._x000D_ _x000D_ 또한, 주거용의 면적과 비주거용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될 것임.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