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물(주택)공시가격
2008-0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작성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전체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회답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_x000D_ _x000D_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면 되나, 해당 주택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