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여부
2004-08-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연간 도로점용료 산출 시 6월 말까지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7월 이후는 당해년도 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모두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단위로 매년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7월이후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공지지가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