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은?
2003-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회답
주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함)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공능력이 없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