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민원 상담예약제 시행

2008-02-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한 자료 준비 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2008년 1월부터 "방문민원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 민원신청 -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우측의 바로가기 메뉴나 민원마당 - 방문상담 코너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방문 희망기관 및 방문 희망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 예약신청시 참고사항 -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진행 상태를 SMS(문자서비스) 안내 - 방문희망일은 1일 후부터 한달까지 가능 - 예약취소는 방문 1일 전까지 가능 - 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예약 가능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신청 시 실명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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