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영향권이 무엇인가요?
2008-02-0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교차로영향권의 정의와 범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차로는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국도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램프로 진입하는 감속차선의 시점부터 교차시설을 지나 램프에서 본선 또는 교차도로로 진입하는 가속차선 종점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 4에 따라 80km/h 인 도로는 비도시지역은 100m, 도시.군관리계획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1,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등은 7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