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설치목적과 접도구역의 지정기준
2008-02-0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도구역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접도구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일반국도인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5m, 고속국도는 3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