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관련

2008-0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차 명 : 메가트럭 - 차 종 : 화물차특수용도형대형 - 형 식 : HD5CT-5EK - 차량총중량 : 10,415KG - 차체형상 : ㄷ형프레임, 캠오버형 1. 상기 화물자동차에 유압크레인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승인을 득한 차량이, 2. 탈. 부착이 가능한 바스겟을 설치하여 바스켓 내에서 작업인부에 의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불법구조변경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기중기장치(크레인)에 바켓을 설치하여 사람이 타고 작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2. 다만 노동부의 관련법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탑승의 제한) 및 제130조(탑승설비등)에서 동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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