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지 조성
2004-03-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지정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내 기존 주거용 시설이 10호이상이고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정착지를 산업단지의 외지역에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내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구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정착지의 위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또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4호에 산업단지에 필요한 지원시설계획에는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과 정보처리.전지.유동 등 생산지원시설 및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계획과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시설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이고 단지내 개발시 환경·교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큼을 감안할 때 이주정착지는 가급적 산업단지 밖에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내라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중 주거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