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의무사항 여부

2008-04-0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88조(벌칙)제7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3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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