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발급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발급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수증으로 면허발급이 가능한지

회답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92년부터 시행)"는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으므로 교육이수확인서(교육수료증 등)과 적성검사합격증을 제출하면 면허발급 가능하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있음. 교육이수확인서 및 적성검사 합격증을 제출하면 면허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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