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질의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경우 비고2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수마다 각각 부과하고 이때 부과금액이 대수마다 각각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_x000D_ _x000D_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처하도록 규정('07.4.6 법 개정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1회 법 위반으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합산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_x000D_ _x000D_ ※ 비고 2 내용의 "각각 50만원"중 각각은 제3호 및 제7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건설기계 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