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같은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토지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정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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