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확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