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행정행위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