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행정행위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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