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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