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

회답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소한 위치변경에 대한 판단은 도시관리계획입안ㆍ결정권자가 현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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