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대상(골재선별기 설치 및 야적장 조성)

2008-04-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재선별 및 야적장운영 사업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재선별기의 설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고 야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골재를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건적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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