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008-04-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12조 등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 등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두43117)에서도 "행정청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사유에 저촉된다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3항 등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