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04-05-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재 본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무단점유 편입되어 있어 위 토지와 인근 국유지의 교환(대토)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고, 교환이 가능한 경우로 아래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 ·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위의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유지와의 교환은 불가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환이 가능한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유지와의 교환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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