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중 농어가 주택(농어가주택)의 의미

2008-04-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제1호가목의 내용 중 "농어가 주택"의 의미

회답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림업 및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건축행위만을 허용하는 취지에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어가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여기서 "농어가주택"의 용어는 舊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89.6.24.)에 따라 최초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된 용어로 당초 "농가주택"에서 "어민주택"을 추가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당시 자연환경보전지구(現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이용행위의 허가기준이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의 정비 등에 관련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舊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1.1. 現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이 허용됐던 "농가주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의 세부기준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규모*,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적절 여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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