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자연공원 변경 가능 여부

2008-04-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근린공원 등) 및 주제공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허용기준면적 및 공원시설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기본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한 도시근린공원의 지정은 불가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에 의하여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 중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도시자연공원→도시근린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도시기본계획의 입안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시기본계획 입안권자인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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