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수 절차 및 방법
2004-08-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매수(불하)받고자 하는 데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재산과 특별회계재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위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총괄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인계하며, 동 재산의 매각가능여부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 검토(관계기관 조회) ⇒ 용도폐지 여부 결정 ⇒ 시군 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 (필요시) ↓(불가시) ↓ 민원서류보완 공공시설로 관리 관리허가여부 결정 ○ 특별회계재산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위임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의 매각 가능여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담당자(전화 051-660-1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 일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 재산에 대하여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 경남 김해시 장유동 산96번지 일 경우 → 김해시(건설과)로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