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원 신축을 위한 세부기준

2008-04-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유아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가능여부 및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가목의(가) 및 자목(마)에 의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설치가능한 유아원은 위 개특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에 의거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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