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경력에 대한 해석

2004-09-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책임감리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에 대한 해석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리경력은 동 기준에 상주와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감리원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리경력은 상주감리원은 물론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경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