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회답

준설선은 비자항식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 적용되는 타 법령은 없으며, _x000D_ 준설선이 해상이동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건설기계도 기종에 따라 도로운행장비의 경우 도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받는 예와 같이 타 법령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도 있음._x000D_ _x000D_ 참고로 해상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으로 등록된 준설선(바다모래채취선)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0.5.27)으로 건설기계 등록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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