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 방법

2008-04-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저희 토지가 하천구역내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하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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