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4-0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축사가 도로와 연접하여 공사준공 후 차량소통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 주행시 차량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때 간접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서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잔여 축산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음·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