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08-05-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ㅇ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 공동주택가격_x000D_ ㅇ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격_x000D_ _x000D_ ※ 신규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가 _x000D_ 대부분이므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_x000D_ _x000D_ ㅇ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_x000D_ _x000D_ ㅇ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과 대지를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매입방법(다음 2가지 방법중 선택가능)_x000D_ ① 건물분 등기시 주택전체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_x000D_ ▶ 향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추가매입할 필요 없음_x000D_ ② 건물분 및 대지지분 등기시 각각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