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로 이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2008-05-13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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