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차량 적발
2008-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목적 그대로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로법에서 추구하는 도로의 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ㅇ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도로관리청 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장의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불허가 될 경우 허가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043-540-236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