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

2008-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 (043-540-2366)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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