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이중 적발
2008-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후 운행해야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7 )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