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4-0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압류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 설정되었을 경우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