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청구

2008-06-04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으나, 남은 토지로는 기존의 농작물 경작이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잔여지도 국가에서 매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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