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인근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 때 모든 경우에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6-13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 인근부지라고 하여 무조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를 통한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국도 이외의 도로가 있어 해당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코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 이외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기타 도로가 없으며, 해당 국도를 통하여 진출입코자 할 경우에 도로법 제61조 및 제52조에 따라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관청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