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공사 미착공 시 도로점용료 납부 여부
2008-06-13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인사정상 점용공사를 미착공 하였어도 도로점용료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